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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 여객선 침몰] 여의도 정쟁의 바다속…표류하는 선박안전법안
선박 교통관제 실시 근거 마련
사고발생때 운항자 인명구조 의무화 등
관련법안 18건 발의에 5건 통과 고작
쟁점법안 다툼에 떠밀려 처리 지연


여객선 ‘세월호’ 실종자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선박 안전 운항 관련 법률안’은 여야 정쟁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회에 발의된 ‘선박’ 관련 법률안 및 결의안은 18건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5건으로 의안 처리 비율이 27%에 그치고 있다.

이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법, 방송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다툼이 확대되면서 민생 관련 법안들도 덩달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 중에는 선박의 안전 운항과 관계된 내용도 많다. 

1년 전에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운항선박의 대형화와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ㆍ출항 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교통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직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이 불명확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을 남는다.

윤명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는 육상교통에서 발생하는 뺑소니보다 해상 뺑소니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구호 조치를 이행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하지 않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김진태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내수면에 증가하는 선박 운항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사고발생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선박 안전 운항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정문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선박 승객 뿐만 아니라 밀입국 등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도 계류 중이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류안은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운영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보안검색 업무를 경비절약의 차원에서 부실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어, 밀입국 밀수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보안검색 업무를 공신력 있는 해양수산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확한 침몰 원인이 밝혀지면서 선박 안전 관련 법률안도 다수 제기될 전망이다. 여야는 기존에 발의된 선박해운 안전 관리 관련 법률안 처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쳤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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