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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법안 볼모 구태 버리라는 정균환 최고위원의 고언
정균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자기 반성이 눈길을 끈다. 그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다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만 상대로 정치를 했을 뿐 국민을 염두에 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그 해법으로 “반민주화법 외에는 우리가 손을 놓아 줘야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정 최고위원의 자성론을 무겁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국회는 야당의 ‘법안 연계’ 탓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신설된 지 2년이 지났지만 330건의 법안 중 사실상 단 1개의 법안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은 방송법 한 건을 관철시키려고 100개가 넘는 민생법안의 볼모로 잡은 것이다. 심지어 새정치연합 1호 법안이라며 상징성을 강조한 이른바 ‘세 모녀법’과 노인복지의 뼈대인 기초연금법 등 화급한 민생 현안까지 올스톱된 상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법안 연계의 폐해를 걷어내야 한다는 거센 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을 기한을 정해 우선 처리(그린라이트법)하고 ‘국회 원로회의’를 신설해 쟁점 법안에 대해 강제성을 띤 입법 권고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현행 ‘5분의 3 찬성’ 조항 때문에 무기력화된 입법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고육지책이다.

국회가 필요한 법을 제때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규제개혁 토론을 7시간이 아니라 7일을 계속해도 무용지물이다. 야당이 5분의 3 조항을 무기로 민생법안을 뒷전에 미룬채 ‘입법 흥정’ 또는 ‘법안 끼워팔기’ 구태를 계속 보인다면 국회법 재개정안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 국회가 공전하면 대통령도 정부도 아무 일을 할 수 없다. 그리되면 국회선진화법 자체를 폐기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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