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인당 보상금 최대 4억5,000만원
피해보상은 어떻게…
세월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단원고는 여행자보험 들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총 113억원의 선박보험과 아울러 피해자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학여행에 나섰다 사고를 당한 단원고등학교는 사망 시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해운조합의 배상책임 공제 상품에 가입돼 있다. 이 상품은 사고로 인명피해(사망)시 3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또 단원고가 가입한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은 상해사망 시 1억원, 다쳤을 경우 500만원을 지급한다. 통원치료비와 휴대품 파손 및 분실 등 각각 15만원과 20만원을 보상한다. 이에 따라 사망시 보상금은 최대 4억5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