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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여야 정쟁 속 처리 안된 선박 안전 법률안 ‘수두룩’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459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울호’ 침몰 소식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선박 안전 관련 법률안’은 여야 정쟁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여야간 의견 대립이 팽팽한 ‘크루즈산업육성법’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회에 발의된 ‘선박’ 관련 법률안 및 결의안은 18건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5건. 의안 처리 비율이 27%에 그치고 있다.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 중에는 선박 안전과 직결된 내용도 많다.

지난 3월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내수면에 증가하는 선박 운항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고발생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도 1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운항선박의 대형화와 수상레저활동 증가와 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 변화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교통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계류 중이다. 이는 육상교통에서 발생하는 뺑소니보다 해상 뺑소니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구호 조치를 이행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하지 않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이들 이외에도 정문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선박 승객 뿐만 아니라 밀입국 등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도 계류 중이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운영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보안검색 업무를 경비절약의 차원에서 부실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어, 밀입국 밀수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보안검색 업무를 공신력 있는 해양수산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울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확한 침몰 원인이 밝혀지면서 선박 안전 관련 법률안도 다수 제기될 전망이며, 기존에 발의된 법률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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