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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 국회 모두 ‘페이고 원칙’ 충실해야
정부가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재원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며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페이고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제 정부 각 부처는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기존 사업의 확대가 어렵게 됐다. 그래도 꼭 해야할 사업이 있으면 그 예산만큼 다른 부문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을 지켜 예산을 짜야 한다.

정부가 예산 확대를 원천봉쇄하고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돈 쓸 곳은 계속 늘어나는 데 수입은 되레 줄어드니 무분별한 씀씀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지경이기 때문이다. 실제가 그렇다. 지난해만 해도 세금 수입이 계획보다 8조5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올해는 경기가 다소 나아져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봤으나 그도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올들어 지난 2월까지 걷힌 세금은 목표 세수(稅收) 대비 14.4%에 불과하다고 한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비슷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16조6000억원이 더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당초 목표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가 채무도 공공부문을 합치면 1000조원이 넘는다니 마냥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도 없는 일이다. 마른 수건이라도 짜내야 그나마 남유럽 국가같은 재정위기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정치권이 의원 입법을 통해 돈을 펑펑 써 대면 도리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재원 대책없는 선심성 공짜 공약이 판을 치는 게 우리 정치판이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무상버스니, 무료 건강검진이니 하며 공짜 무료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재원 대책도 없는 대형 사업도 적지 않다. 이런 정치권 행태부터 달라져야 한다.

의원입법 때도 재원 대책을 함께 첨부하는 ‘페이고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최근 새누리당의 제의는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지만 그럴 사안이 아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서 신흥국 금융위기가 가시화 되는 등 지구촌 경제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작은 위기에도 쉽게 휩쓸리게 된다. 정부와 국회 모두 페이고 원칙에 충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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