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승연 회장, 태경화성 양도세 소송 승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 보유한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해당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했음에도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병수)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태경화성을 차명 보유하고 있던 김 회장은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으나 해당 회사 주식을 자료에서 빠트렸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자신의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는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태경화성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했다고 보고, 한화 계열사 편입 시기를 설립일인 1983년으로 소급했다. 과세당국은 이에 따라 김 회장의 태경화성 주식 양도에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갔다.

이에 김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자료를 누락해 태경화성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못했음에도, 과세시점에는 태경화성이 중소기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도 소송을 강행했다.

법원은 김 회장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일정한 시기로 소급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이 간주된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까지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사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태경화성이 (김 회장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봄이 옳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