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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손님 편히 재울 관광진흥법 여야정 절충안 통과 기대감 고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학교 경계 200m이내 ‘상대정화구역’에서 호텔을 지을때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현행법이 늘어나는 외국관광객들의 숙박난을 가중시켜 ‘손님 내쫓는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반대파 국회의원들의 주문사항을 수용해 3차 수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차 수정안은 유해시설을 절대 두어서는 안되며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호텔등록을 취소하는 2차 수정안에다,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본지 1월23일자 25면 ‘좋아서 오신 손님 제대로 내쫓는 법’ 제하 기사 참조.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여-야-정 절충안 형태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2012년 10월 법안이 제출됐으나 지난해 7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에서 1차로 논의된 이후에는 추가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여당, 야당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냈다.

원안대로라면 41개 호텔, 관광호텔 약 5600실 확충 기대됐다. 41개사 중 40개사가 중소ㆍ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은 세계적인 프리미엄급 7성호텔 지으려는 업체 단 한 곳 뿐이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수정과정에서, 법 통과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호텔은 15개사로 줄었고, 객실수도 3000여실로 감소됐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25개사의 중소ㆍ중견기업이 호텔신축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으나, 업계와 외국관관객을 관리하는 여행사들은 이나마라도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호텔 신축 규제를 정부안보다 더 완화하는 ‘대승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갖고 있어, 상임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1차 수정안을 통해 교문에서 50m거리 안쪽 지역에는 현행과 같이 호텔 설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안했고, 2차 수정안에서는 적용대상호텔이 100실 이상 규모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고, 정화위 심의 없이 설치가 허용된 호텔은 유해시설 설치가 영구 금지되는 방안을 추가했다. 2차 수정안은 통상 ‘모텔’로 칭해지는 일반숙박업소의 평균 객실 수가 22실(2013년 기준)임을 감안해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호텔이 모텔과 차별화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하룻밤 100달러 안팎의 호텔을 짓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교육환경 보호의 가치 사이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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