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 공식활동 끝나는데…
經 “6단계 순차 시행”-勞 “즉각 시행”17일 비공식 협상…타협 마지막 기회
경영계와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사ㆍ노정관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우선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공감했으나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과 보완책 등 세부 시행 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 등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ㆍ노정 개선안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7대, 9대 과제를 제안했는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들이 15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통상임금 관련 법률개정안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1 임금지급기’로 명문화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특히 양측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모두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는 공감했으나 세부 시행 방안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2024년까지 6단계로 순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한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일 때에도 6단계로 시간을 두고 줄였다”며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도 6단계 순차 시행에 동의했다. 이호성 경총 상무는 “기업 규모별로 시행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노사정 소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고민 없이 주 52시간 근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인상이 불가피한데 현재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도 힘들다”면서 “중소기업의 5%를 해마다 사라지게 하겠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고, 반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노사 합의로 이뤄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당장 근로시간 단축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식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정부가 2020년까지 연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00시간 줄이는데 30년이 걸린다”며 “(근로시간 단축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고용보험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사정 소위에 참고인으로 나온 민주노총도 힘을 보탰다. 민노총 관계자는 “특별근로시간 제도나 처벌면제 조항 모두 4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법안”이라며 “원천적으로 무효인 내용을 탈법적으로 4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대했다.
이와 맞물려 여아도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에 서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6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1년 중 6개월은 8시간의 휴일근로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휴일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사정 소위는 15일로 공식활동 시한이 끝났지만, 오는 17일 오전 비공식적으로 마지막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때문에 막판 극적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