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ㆍ동두천)이 14일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측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업체들은 2015년부터 5년간 약 66억9000만원, 연평균 13억4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전통주 주세 감면 확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수입주류 판매 증가가 전통주 업체들에 직격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류수입은 2012년 7억1900만달러로 3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반면 전통주 1개업체당 과세표준은 2012년 1억20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과세표준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수준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업체 1개당 매출이 전국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경기지역 전통주 업체 1개당 과세표준은 2900만원으로 전국평균 1억200만원의 28%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전통주 산업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보존 측면에서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며 “전국 8도의 전통주가 미국의 나파벨리와인처럼 지역을 대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