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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상실’ 주장 권 과장도 기소되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 사건 오늘 수사결과 발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 결과를 14일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자살을 기도했다가 기억상실증을 호소했던 권모(52) 과장 등 국정원 요원들과 수사ㆍ공판 검사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권 과장과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 그리고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팀장등을 불구속 기소하되, 권 과장의 경우 몸 상태에 따라 ‘시간부 기소중지’ 처분해 치료를 위한 말미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ㆍ공판 검사들은 불기소하되 대검 감찰본부에 넘겨 감찰을 받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증거위조와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한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 씨(61)에 이어 증거조작에 가담한 권 과장과 이 영사, 이 팀장등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김 과장등을 기소하면서 권 과장과 이 영사가 이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또 지휘관계 및 결제상 이 팀장 역시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팀장도 기소할 전망이다.

다만 권 과장의 경우 몸상태에 따라 기소를 잠시 멈추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유 씨에 대한 수사ㆍ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증거위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준 자료를 믿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이들에게는 국정원이 보내온 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ㆍ지휘하지 못한 부분과 확인없이 재판정에서 증거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얻은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 등을 들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넘겨 감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이들을 지휘했던 공안부 및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결과 발표와 별개로 검찰 수뇌부가 초유의 증거조작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검은 결과 발표에 맞춰 검찰 차원의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정원에 의존적인 대공수사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진 후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것 외에 침묵을 지켜온 김진태 총장이 어떤 수위의 유감 표명을 할지가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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