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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뿐인 공공기관 처우개선…임금인상 고작 3000원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올해 경찰청이 조직 내 무기계약직 주무관들에게 호봉승급분 만을 반영한 인상안을 제시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임금이 사실상 동결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추가 인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찰청 측이 제시한 인상분이 낮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14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경찰청은 조직 내에서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주무관들의 임금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호봉승급분 만을 반영해 제시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은 “경력이 쌓이면서 당연히 올라가는 호봉승급분을 임금인상으로 눈속임한다”며 “물가인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금협상에서 경찰청 측은 한발 물러나 0.3%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주무관들은 이마저도 “0.3%면 고작 3000원~4000원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찰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임금 인상에 인색한 것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절감 정책을 강경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3급이상 고위 공무원의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해 사실상 동결했다.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보수와 수당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 해보다 평균 1.7% 올랐지만 이마저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경찰청 역시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대 0.3%까지만 인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타 사업비나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를 무기계약직 임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인상을 약속하고 7년째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정부는 2008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보수를 매해 5%씩 인상해 2012년까지 기능직 10급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처우개선 시행 첫 해부터 2013년까지 매 해 예산을 부족하게 배정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에는 17억원, 2009년 51억원, 2010년 88억원, 2012년 103억원, 2013년 113억원을 부족하게 배정해 왔고, 이로 인해 경찰청은 매년 부족분을 다른 사업비나 인건비에서 전용해 집행했다.

박남춘 의원실 관계자는 “무기계약직과 경찰청 내 정직원의 임금체제가 통일되지 않아 의견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은 비단 경찰청 뿐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통계청 등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에서 비슷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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