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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자의사, 과다마취, 면허대여, 노예계약…추한 성형업계의 자기고백"
[해럴드경제=김태열 기자]최근 성형수술로 인한 잇다른 사망사고가 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있는 가운데 주요 성형외과 개원의들로 구성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공식적인 대국민사과와 함께 일부 성형외과의 불법실태를 폭로하고 자정운동을 해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고 관련 의사 회원을 제명하며 광고 규제 방안을 수립하는 등 자정 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G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하던 여고생이 뇌 손상으로 의식 불명에 빠진 사실이 알려져 성형외과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있던 그간의 불법성형 실태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김선웅 의사회 법제이사는 “마치 유명 병원장이 수술할 것처럼 상담해놓고 정작 환자가 마취로 잠이 들면 다른 의사가 들어가 수술을 하는 일명 ‘대리수술의사(섀도 닥터)’가 존재한다”라며 “이 경우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잠 든 것을 확인한 뒤 수술실에서 나가면 그림자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하고 다시 유명 의사가 들어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또 “섀도닥터에게 대리 수술을 맡기기 위해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면마취제를 필요 이상으로 투여하고 마취제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대여하면서까지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의 악순환이 일부 성형외과에서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섀도닥터의 존재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선형을 하러 찾아오는 환자들도 알고 있을 정도라고 의사회는 덧붙였다.

의사회는 또 “대리수술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속이기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계속해서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있다”고 밝혔다.

병원장과 고용의사가 ‘노예계약’을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의사회는 “우리가 입수한 계약서에는 “상담실장이 환자에게 권한 수술 방법을 ‘을’(고용된 의사)이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갑’(병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에서 쌍커풀 수술은 몇 분(혹은 시간), 코 수술은 얼마 식으로 스콥워치로 시간을 재고 바로 다른 수술에 투입을 시키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의료관계자들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의사회는 또“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무조건과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해 이들이 격무로 퇴직하면,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여고생 뇌사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G성형외과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일 병원장 유모씨를 회원에서 제명했으며 불법적인 면허 대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3명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3년, 8명은 회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했다”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G성형외과 측은 의사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향후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고 ▶성형 광고를 규제하는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가 바뀌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하고 ▶의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회원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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