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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꺽기’ 규제 강화…해외 자회사 승인 간소화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구속성 보험계약 체결(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승인 절차가 완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업의 꺾기 규제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표자는 물론, 임직원과 그 가족 등이 포함된다. 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판매 금액과 상관없이 대출 시행 1개월 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또 보험사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내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을 갈아타는 승환계약 시에도 계약자의 자필서명과 녹음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보험사는 또 해외 부동산투자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해 자회사 설립까지 약 2개월이 필요했다.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하기 어려운 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보험 등 4개 보험 종목은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돼 일일이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외국 보험사는 국내 보험사에 출재한 재보험 자산도 국내 보유 자산으로 인정된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건별 400만~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관련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할 때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제공토록 했다. 또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회사별ㆍ종목별 판매실적 및 수수료 수입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ㆍ정착률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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