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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노조, 지회장 직선제 폐지 추진
기아자동차 노조가 각 지회(사업장)별로 선출하던 지회장을 중앙노조위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체제로 전환을 시도한다. 중앙노조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일사불란한 단체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여서, 계열사인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기업체로 확산될 경우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아차동차 노동조합은 최근 지부장(위원장) 선거 때 수석부지부장(부위원장)과 사무국장에만 적용하던 런닝메이트 제도를 5개 지회장까지 확대하는 ‘런닝메이트 복원’여부를 가리기 위한 총회를 오는 15일에 열기로 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지부장이 사실상 지회장 임명권을 갖게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가 지명한 광역단체장 후보까지 한데 묶어 투표하는 셈이다. 기아차는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광주공장, 판매부문, 정비부문 등 5개 지회가 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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