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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공천땐 광역단체장도 전멸?…새정치연합 ‘자중지란’ 부채질
후보탈당땐 상호간 선거운동 불가
기초단체장·의원도 유세지원 못해

“손발 자르고 하란거냐” 불만 속출
무소속후보 정당 표방도 잇따를듯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후폭풍’이 거세다. 당 대표는 ‘무공천 돌파’가, 최고위원들은 ‘재검토’가, 의원들은 ‘무공천 철회’가 다수다. 자중지란(自中之亂)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후보들이 탈당할 경우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라, 새정치연합 후보 상호간 선거운동이 불가해지면서 기초선거 외에 광역선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이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무공천을 실시할 경우 새정치연합 광역단체장 후보와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해 기초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상호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불가능해진다. 같은 장소에서 선거유세를 벌이는 것 역시 금지된다. ‘각개 약진’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88조)은 ‘후보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정당의 경우에만 후보 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같거나 겹치는 지역에서는 타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 된다”고 말했다.

예컨데 새정치연합의 경기도지사 후보를 수원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무소속)가 지지하는 것은 위법이 되는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최종적으로 무공천을 결정할 경우 새정치연합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모두 탈당해야한다. 무소속 후보와 새정치연합 후보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 불가하다. 정책연대와 공통 공약을 내거는 것 역시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처럼 기초 선거 출마 후보들이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지지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 지역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후보는 한 명이다. 전체 지역을 다 돌아볼 수가 없다. 조직 지원을 못받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손발을 자르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 지난 2월에야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후보들이 탈당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고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역사상 공천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없어, 이와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받아본 다음 ‘반드시 탈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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