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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업 규제 암덩어리…“제조업비해 차별” 63%
대한상의 430개 업체 조사
국내에 호텔을 건설하면 바닥 면적에 비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제조업 공장을 지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숙박시설은 과세 대상이지만 제조업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재산세도 호텔 등 서비스업업용 부지의 경우 0.2~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제조업 공장부지의 경우 0.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각종 정책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6%가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차별해소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세제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0.2%가 차별 해소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가 뒤를 이었다.

실제로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장벽이 많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투자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같은 항공기라도 화물기를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여객기는 제외되는 등 대상 업종의 지정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서비스업을 둘러싼 규제의 벽이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내 서비스산업이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응답(39.3%)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응답(11.2%)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응답이 5년전인 2009년 KDI 조사때의 68.1%보다는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낮고 시장이 협소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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