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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전창협> 국가란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000만 영화 ‘변호인’에는 이 조항이 배우 송강호의 입을 빌려 명대사로 탄생했다. 변호인 송강호가 법정에서 외친 “국가란 국민입니다.”란 말이 그것이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는 곧 국민’이란 말에 동의할 국민들은 얼마나 될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나마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란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참정권을 통해서 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은 몇 번이나 될까. 대통령 선거는 5년에 1번,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1번씩 치러진다.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4년에 1번이다.선거권은 만 19세부터 주어진다. 앞으로 선거를 통한 공직자 선출방법이나 주기가 헌법개정을 통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통해 주인역할을 하는 날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여명표에 따르면 20세의 경우 앞으로 살 세월이 61.91세다. 선거를 빠뜨리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뽑을 기회는 12번 정도다.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는 각각 15번 가량이 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기회는 늘어날 것이다. 투표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40와 50대의 경우는 어떨까. 40세의 평균 여명은 42.54세다. 대통령 선거는 8번 정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는 10번정도 참여할 수 있다. 50세의 기대여명은 33.20세다.

대통령을 뽑을 기회는 6~7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에 한표를 던질 권리는 8번 행사할 수 있다.

50세를 기준으로 보면 참정권을 행사하는 날이 평생 한달에도 못미치는 23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도 모든 선거에 기권을 하지 않았을 경우이고, 실제로 투표율은 총선의 경우 50%대, 대선은 70%대이고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기회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춘사월(春四月), 때 이른 무더위로 봄 꽃이 한창 만개(滿開) 해야 할 시기에 벌써 낙화(落花)의 계절을 맞고 있다. ‘목련 꽃 그늘 아래서/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란 시인 박목월의 ‘4월의 노래’의 정취가 오히려 낯선 4월초 분위기다.

지난 주말 서울 거리를 뒤 덮고 있는 것은, 지고 있는 벚꽃이 아니라 ‘6ㆍ4 지방선거’ 현수막이었다. 거리 곳곳에는 투표 독려와 함께 ‘동네 일꾼’을 자처하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주장이 거리 이곳 저곳에 나부꼈다.

지난 4년동안 우리 동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드물 것이다. 그래도 4년동안 동네 주변이 이것 저것 바뀐 것이 그들의 노력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끊임없는 비리 소식도 4년내내 끊이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2달도 채 안남았다. 실망이 적잖았겠지만 평생 몇번 되지 않은 선거에는 꼭 참여해야 한다. 국가란 국민이기 때문이다. 

전창협 디지털콘텐츠 편집장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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