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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는 멋졌지만 현실은 ‘감옥행’…도박장 운영 ‘친구2’ 작가 징역형


[헤럴드생생뉴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판사는 회원을 모집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기소된 영화 ‘친구2’ 시나리오 작가 A(41)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도박장 운영에 참여한 B(3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 C(38)씨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00만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 씨와 B 씨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있는 한 건물 지하에 보드게임방으로위장한 비밀 도박장을 차려놓고 회원을 상대로 7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해 3억9000여만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괄운영, 손님모집, 수익금 관리, 손님 심부름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고객들에게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해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했고 게임당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은 A 씨는 1992년 12월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혐의가 적발돼 1994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 씨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 ‘친구’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했고 지난해 개봉한 영화 ‘친구2’의 시나리오를 쓰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A 씨가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 영화 3편의 누적 관객수는 1300만명이 넘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설명> 영화 '친구2'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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