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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전반기 국회의장, 후임 선출 때까지 임기 연장해야”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회의장 공석사태를 막기 위해서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 사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13대 국회부터 원 구성이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 대상이 되면서 원 구성 지연이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전반기 종료 때까지’보다 연장해,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바꾸자는 설명이다.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입법조사처는 권고 사유에 대해 “원 구성 지연을 막고자 1994년 원 구성 시한을 국회법으로 정했음에도 제13대 국회를 제외하고 법정 기일 내 원 구성이 완료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이뤄지는 후반기 원 구성과 달리 전반기 원 구성은 새로운 총선을 통해 국회가 새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근본적으로는 국회 임기 중에 원 구성을 다시 하지 않도록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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