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된다. 공공임대 리츠는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한 것. 특히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우선공급 받은 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했다.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선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시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해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도록 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도 완화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해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약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도 신설됐다. 귀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주택 유형별로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해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내용을 7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공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7일~5월19일)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