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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지지정당 묻지마’ 경선 여론조사…‘安배려’ 반발
[헤럴드생생뉴스]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지지자까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6·4 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경선방식은 당초 알려진 대로 △ 공론조사투표 50% + 국민여론조사 50% △ 공론조사투표 100% △ 국민여론조사 100% △ 권리당원투표 50% + 국민여론조사 50% 등 4가지가 최종채택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 중 각 시·도당과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위)가 시도별로 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여론조사 대상자에게는 연령과 주소지만 사전 질문하고 지지 정당은 묻지 않기로 해 새누리당 지지자의 의견도 조사 결과에 반영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민주당에서는 여당 지지자를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성향상 안 대표 쪽 후보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안 대표측을 배려한 조치라는 평가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에 관한 질문’을 삭제해 새누리당 지지자를 조사모집단에 포함하는 전례없는 방식”이라며 “야당 후보 결정에 왜 여당 지지자 의견이 필요한가”라며 반발했다.

‘후보 경쟁력’이 아닌 ‘후보 적합도’로 질문하고, 후보자의 직위를 뺀 ‘∼씨’라고 이름만 명기하기로 한 것도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안 대표 측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후보자 심사평가 배점을 정체성·기여도 15점, 공익적 사회봉사활동 10점, 업무수행능력·전문성 15점, 도덕성 10점 등으로 정해 정체성 비중을 줄이고 사회봉사와전문성 비중을 늘린 것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론조사 선거인단은 각 선거구 유권자 수의 0.3%로 하되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추출하는 ‘하향식’ 방법으로 모집키로 했다.

공천 심사배제·부적격 기준에는 △ 경선 불복 경력자 △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성범죄 등으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음주운전 3회 이상자와 뺑소니 운전자도 등도 포함시켰다.

또 새정치연합은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당 공동위원장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울산시당 공동위원장 선임이 끝나는 대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각 시·도당 공동위원장단은 옛 민주당 출신 1명, 안 대표 측 인사 1명 등 2명씩으로 구성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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