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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임승차형 직원’으로 인한 기업 피해 연간 평균 3000만원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기업 10곳 중 7 곳은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고 주변에 묻어가려는 성향을 가진 ‘무임승차형 직원’으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은 기업 750개사를 대상으로 ‘무임승차형 직원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9.7%가 회사에 무임승차형 직원이 있으며, 무임승차형 직원 1명당 연간 평균 289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무임승차 직원이 가장 많은 직급은 ‘사원급’(26%)이었다. ‘과장급’(24.3%), ‘부장급’(17.8%), ‘대리급’(13.4%), ‘주임급’(9.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의 특징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음’(61.2%, 복수응답)이 1위로 꼽혔다.

‘업무 중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딴짓함’(53%), ‘변명이나 핑계가 많음’(51.1%), ‘쉬운 일 등 업무를 가려서 함’(40.3%), ‘자신의 업무 등을 포장하거나 과시함’(38.8%), ‘잦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함’(31.4%), ‘업무 일정, 기한을 지키지 않음’(27.9%), ‘행사 불참 등 회사일에 무관심함’(24.3%), ‘일하기 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함’(23.3%), ‘회의 등의 시간에 의견 제시를 안 함’(21.6%) 등의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무임승차 직원이 회사에 입힌 피해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직원들의 업무 사기 저하’(66.9%, 복수응답)였다.

계속해서 ‘업무 성과 및 효율성 하락’(56.2%), ‘조직의 성장 저해’(49.9%), ‘직원들간 갈등 조장’(49.1%), ‘나태한 업무 분위기 조장’(48.4%), ‘성과 대비 높은 연봉 등 비용 낭비’(44.4%), ‘조직 결속력 약화로 이직 증가’(30.6%) 순이었다.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무임승차 직원 1명당 연간 평균 2890만원의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5000만원 이상’(26.4%), ‘500~1000만원 미만’(13.2%), ‘2000~2500만원 미만’(11.1%), ‘2500~3,000만원 미만’(9.2%) 순이었다.

무임승차를 하는 직원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구두 경고’(36.4%), ‘승진 대상자 제외’(21.6%), ‘인성 등 교육 시행’(13.5%), ‘권고사직, 해고’(13.5%), ‘연봉 삭감, 감봉 등 징계’(8.2%) 등이 있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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