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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GS건설에 과징금 최대 한도인 20억원 부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채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GS건설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5일 38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투자설명서를 공시하면서 대규모 실적 악화 가능성 및 기업어음(CP) 3000억원 발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GS건설은 이틀 뒤인 2월7일 기존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당시 증권신고서에 서명했던 허명수 전 대표이사에게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따로 부과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실적ㆍ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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