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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근, 불법도박 후폭풍…20억원 손배소 “이미지 실추됐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모델로 활동하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 소송에 휘말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이수근과 소속사인 SM C&C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불법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은 이수근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모델료 반환과 제작비 등을 포함해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불스원은 소장을 통해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수근의 소속사인 SM C&C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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