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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근, 자동차용품 광고주에 20억 소송 당해 “불법도박으로…”
[헤럴드생생뉴스]개그맨 이수근(39)이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지난 1월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모델료와 제작비,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일반적인 광고 모델 계약 규정에 따르면 모델이 계약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 행위를 하면 약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판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의 뜻을 밝힌 뒤 잠시 연예계를 떠나 자숙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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