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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 1조원대 항소심 승소…그룹 경영에 새바람 기대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코오롱그룹이 첨단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싼 미국 듀폰사와의 1조원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재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 5년간의 소송전으로 해외영업과 생산, 판매가 위축됐던 코오롱그룹의 경영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각) 코오롱의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책임을 인정한 1심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판결을 파기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미국 법원에서 1조120억원의 손해배상금, 코오롱 아라미드의 20년간 생산 판매금지, 190억원에 달하는 듀폰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무효화된 것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승리”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코오롱은 소송으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소송 주체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316억원. 손해배상금 1조120억원은 회사가 5년간 번 돈을 모두 쏟아부어야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코오롱은 이에 대비해 매분기 100억원의 소송 충당금을 집행해왔으나, 올해 말 최종심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이같은 영업외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고부가가치 첨단소재인 아라미드 사업도 활력을 띨 전망이다. 코오롱은 2005년 구미공장에 연산 5000t 규모의 설비를 마련해 양산해왔다. 미국의 듀폰, 일본 데이진이 전세계 60000t 규모의 아라미드 시장을 양분하는 가운데, 코오롱이 약 8.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코오롱은 20년 연구끝에 세계에서 3번째로 아라미드 개발에 성공하고도, 지난 5년간 소송이 걸림돌로 작용해 생산 및 판매,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전체 매출(5조2614억원, 2013년)에서 아라미드(700억~800억원)가 차지하는 비율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황유식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소송으로 위축됐던 북미와 유럽 등 해외영업이 확대되고 타이어코드와 에어백, 아라미드 등의 제품 판매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코오롱 주가와 향후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만원대를 넘나들던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는 소송을 거치면서 5만원대로 추락했다. 무려 1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한 것이다. 에어백과 타이어코드 등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한 공격적인증설, 고수익 계열사 합병과 부실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정작 듀폰과의 소송으로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걸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승소가 확정되면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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