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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노하우는?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어떻게 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최고액을 수령하는 수급자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A(65) 씨다. A 씨는 월 165만8690원을 받고 있다.

A 씨는 1988년1월 직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 20년을 채운 뒤 2008년 2월부터 매달 125만272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을 받아 쓸 이유가 마땅히 없었다.

결국 A 씨는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했다. 연금 개시일에 연금을 수급하는 게 아니라 5년간 연금 수급을 미룬 것.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무엇보다 2013년 기준으로 61~65세 기간 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 수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60세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6세는 10%씩 노령연금 수급액이 감액된다. 다만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하면 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대신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A 씨는 연기기간인 5년이 종료한 2013년3월부터 당초 받게될 연금보다 30.8% 인상된 165만8690원을 수령하고 있는 셈이다. 연기연금제도의 1년 급여액 가산율은 기존 6%에서 최근에 7.2%로 상향돼 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발생 추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수급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각자의 연금수령으로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하기도 하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연금수급자는 현재 19만4747쌍으로 2010년이후 연평균 26.4%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가 월 133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신규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 50만4000원(2013년 기준)을 각자 수령할 경우 부부가 총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최저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업주부 등 여성의 임의가입 비율이 84%로 높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반납’, ‘추납보험료’ 납부 및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 연금설계를 하는 것도 노후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노하우다.

반납은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한 뒤 반납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또 추납보험료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은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방법이다.

다만 수급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연금을 최대한 늦추고 규모 역시 키워 받을 준비를 했는데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정작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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