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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간접고용에 ‘생활임금’ 적용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생활임금 조례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성북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생활임금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비와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체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공무문이 앞장서 근로빈곤층의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지자체 최초로 행정명령으로 실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성북구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110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파견된 간접고용 근로자는 생활임금제에서 제외돼왔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지난해 간접고용까지 포함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지만,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직접고용 근로자로 한정된 조례를 공포했다.

성북구는 위법성 논란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성북구의 생활임금조례안은 공공계약 부문의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공계약 체결 전 생활임금을 사전 고지하고 계약가격을 산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공공계약 내용에 공공계약 종사자의 생활임금 준수 약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성북구청장은 이를 위해 매년 10월5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성북구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노동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구청장은 “공공부문 저임금 위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지자체나 민간업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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