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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모르게 빠져나간 스마트폰 요금”, 경산 어느 고객의 항의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경산에 사는 부부인 A 씨(여)와 B 씨. 이들은 최근 스마트폰 요금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께 경북 경산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신규로 가입했고, 본인 명의 통장에서 스마트폰 사용대금이 자동인출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 다만 할부대금이 신경이 쓰였다. A 씨에 따르면, A 씨가 머뭇거리자 대리점은 남편인 B 씨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할부대금을 결제하면 된다고 유도했다고 한다. B 씨 역시 스마트폰 할부대금만 본인의 신용카드에서 인출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하지만 올해 1월초 B 씨는 우연히 신용카드 결제 대금 내역을 확인하다가 A 씨의 스마트폰 통신 요금까지 16개월간 자신의 신용카드에서 결제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B 씨는 대리점 측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자신들도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

B 씨는 “LG유플러스에서 한번도 스마트폰 요금 인출에 대한 허락 여부 설명이나 안내도 없었다”며 “항의를 하는데도 모르쇠로 나오는 데, 정말 화가 난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새 스마트폰을 사용한지 1년이 조금 지나고 나니 화면 터치가 되지 않아 LG 애프터서비스 센터에 가 문의했고, 화면 액정을 교체해야 하고 비용이 10만원 이상 나온다는 안내에 수리를 포기했다. 이후 A 씨는 고장 난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2013년 10월 경북 경산에 위치한 다른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모토로라 제품으로 새로운 약정을 체결했다. 그런 이후에도 남은 약정기간 동안 B 씨 통장에서 계속 통신요금이 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B 씨는 “이러한 대리점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나며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점 측은 이에 대해 “따로 해명이나 할 말은 없고 B 씨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해명과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아들이 요금을 납부해주는 가족간 대납은 가능한 데, 이같이 부부 간에 요금과 할부 대금을 분리해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리점이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 무리를 했거나, 고객이 뭔가 착오를 일으킨 것, 둘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하나의 스마트폰에 영수증이 두개로 분리돼 나가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데, 그러다보니 B 씨 쪽으로 할부금과 요금이 집중된 것 같다”고 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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