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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만에 밝혀진 청부살해
전직 국회의원 비서 단순변사
재소자 제보로 강도살인 판명
檢 범행가담자등 3명 구속기소


10년 전 단순 변사로 종결된 사건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살인사건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 비서 출신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감사를 청부살해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평소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재건축 조합 감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경기도 부천의 전 재건축 조합장 A(5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47)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 11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재건축 조합 감사이자 전 국회의원 비서관 C(당시 45세) 씨를 둔기로 두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자주 찾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친구 D(39) 씨와 함께 C 씨의 아파트 인근에서 잠복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시각 A 씨는 경찰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C 씨는 조합 감사를 맡기 전 지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선 국회의원 등의 비서와 정책실장을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C 씨가 재건축 조합 내에서 A 씨와 갈등 관계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증거를 찾지 못해 지병으로 인한 단순 변사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한 남성이 검찰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올해 초 ‘B 씨 등 2명이 돌로 재건축조합 감사의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C 씨의 변사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A 씨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원한 관계와 단돈 몇 백만원에 살인이라는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이후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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