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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체육시설에 발 못 붙인다
서울시, 성범죄 경력 일제 조사
어린이 · 청소년 이용시설 집중점검
적발 시 해임 · 취업 제한 등 조치
불응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국내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서울시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체육시설 종사자를 일제 조사한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다.

서울시는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대표자와 운영자, 직원뿐만 아니라 취업 예정자에 대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적발 시 해임 또는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곳을 집중 점검한다”며 “민간이 운영하는 수영장, 골프장, 피트니스센터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자치구는 신규로 등록 또는 신고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바로 경찰서에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이미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 요구에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자치구는 취업자의 해임 요구는 물론 사업장 폐쇄와 등록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는 성범죄자가 종사하는 체육시설 4곳이 적발됐다. 이중 1곳은 관련시설 대표자의 성범죄 경력이 적발돼 사업장을 폐쇄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자치구의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본조사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 지 일정기간이 지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수조사를 한 자치구는 중구청 한 곳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권장사항으로, 최소한 표본조사라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면서 “체육 담당 직원이 1명뿐인 곳이 많아 아예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 자치구도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등록ㆍ신고된 종사자만 조회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아르바이트까지 조사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일제조사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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