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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DC, 공공기관 복지축소 노사 합의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8개 항목의 복리후생비 폐지 계획을 확정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JDC는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복지후생비 중 부모 팔순, 조부모 사망조의금, 의료보조비, 근로자의 날 및 생일 축하금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점 창립 기념품, 국제학교 직원자녀 수업료 할인 30%, 면세점 직원 10%할인 제도 등 복리후생비 8개 항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95개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노사합의 과정을 거쳐 확정해야 하며, JDC는 노사 완전합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복리후생비 감축을 확정했다.


JDC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사장)를 구성해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향후 자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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