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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구글 등 검색광고 불공정 약관 시정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인터넷 포털사의 과실로 광고주가 손실을 입게됐을 경우 인터넷 포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의 검색광고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 구글코리아(구글) 등 4곳이 대상이다.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할 때 그 검색어와 연관해 나타나는 광고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광고주에 손해가 발생할 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광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

네이버는 검색광고의 대상이 된 상품ㆍ서비스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그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다음, 네이트, 구글도 비슷한 조항을 규정했다.

구글은 광고주와 분쟁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중재협회의 국제분쟁해결센터에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앞으로 구글은 광고주와 분쟁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 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가 문제가 되자 위법성 확인 등 특정 목적 내에서만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또 네이버, 다음, 구글은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중요사항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봤던 기존 약관 조항을 광고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변경이 있을 때는 광고주에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색광고는 검색료를 월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중소상공인이 광고주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나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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