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노사가 합의한 복지후생비 감축내용은 부모 팔순, 조부모 사망조의금, 의료보조비, 근로자의 날 및 생일 축하금을 없애고, 면세점 창립 기념품, 국제학교 직원자녀 수업료 할인 30%, 면세점 직원 10%할인 제도 등 복리후생비 8개 항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95개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노사합의 과정을 거쳐 확정해야 하며, JDC는 이번에 노사 완전합의로 복리후생비 감축을 확정한 것이다.
JDC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해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자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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