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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과태료 2배 부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이 하루 평균 4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21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시한 자치구ㆍ경찰 합동단속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9120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154건)보다 약 27% 증가했다.

위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가 7600건, 과속 및 신호 위반이 152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불법 주ㆍ정차는 12%, 과속 및 신호 위반은 308% 급증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ㆍ정차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2배로 가중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에서 8만원이 부과된다. 또 제한 속도를 위반한 차량은 7만원의 과태료(일반도로 4만원)를 내야한다.

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을 40곳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도로보다 높이가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 차선, 굴곡 도로 등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기법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1년 127건에서 2012년 95건, 지난해 81건 등으로 줄었지만, 교통사고의 88.8%는 차량과 어린이가 직접 부딪히는 경우다. 그만큼 운전자와 어린이의 보행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은 상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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