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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참사 재발 막자”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 기둥간격이 20m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시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올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25kg/㎡’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 허가, 시공, 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설계때 기둥 간격 30m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이를 기둥간격 20m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수구조 건축물 감리에서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건축주도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했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을 구체화했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 특수구조 건축물 관련 규제는 계속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다.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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