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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80만원이면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해킹해 드립니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개인정보 해킹으로 악명이 높은 유명 해커가 일반인들로부터 50~80만원을 받고 원하는 포털사이트 아이디(ID)를 해킹해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해킹해 수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해커 신모(40)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허모(43ㆍ복역 중)씨 등과 공모해 총 4만3376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 고객 17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현대캐피탈을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황을 파악하기 위해 핫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달라고 부탁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남자친구의 소식을 알고 싶다, 혹은 게임머니를 잃은 상대에게 욕설 이메일을 보냈다가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해당 메일을 삭제하고 싶다는 등의 의뢰를 받고 50~80만원에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해킹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씨는 2007년 9월 필리핀에서 인터넷으로 다음 고객(CS)센터 서버에 침입해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아이디ㆍ비밀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신분증 사본 스캔파일 등이 포함된 회원 개인정보 4만건을 내려받은 뒤 다음 측에 접촉해 “사이트를 해킹했다. 15만달러를 주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겁을 줘 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또 개인적인 해킹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는 범행도 저질렀다.

한편 신씨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 신씨는 세이클럽ㆍ다음 등 유명 사이트는 물론 자동차학원이나 성형외과, 복지재단 등의 회원정보 10만여건을 박모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신씨의 공범과 그에게 범행을 의뢰한 이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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