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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찾아달라” 신고하자…경찰 “허위신고면 처벌” 발언 논란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은 아들을 찾아 달라고 신고한 아버지에게 경찰관이 “허위신고면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경찰은 실종된 아들을 찾고 나서도 신고가 허위였다며 결국 아버지를 법정에 서게 만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아들부부와 같은 빌라에 사는 이모(56) 씨는 지난 1월 23일 새벽 아들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은 것을 알고 서울 서대문구 홍은파출소에 “아들이 납치된 것 같으니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 달라”며 신고했다. 지인과의 채무관계로 폭행을 당하는 등 최근 아들의 신변이 불안한 상태에서 집 주차장에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 A 경위는 아들을 찾아나서기도 전에 “허위신고일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경고부터 했다. 집 인근의 수상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수상한 점이 없었던 데다, 지난해 10월에도 아들이 이틀간 연락이 끊기자 차량도난 신고를 하는 등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2시간여 만에 아들을 찾아낸 A 경위는 “결과적으로 아들이 납치된 게 아니었다”며 이 씨 부자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 씨 부자는 경찰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법정에 출석한 이씨의 주장을 수용해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이 무리한 대응으로 시민을 법정에 서게 한 셈이다.

부랴부랴 재수사에 나선 서대문경찰서는 결국 이 씨의 허위신고를 무혐의라고 판단,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A 경위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당시에는 해당 경위가 정황상 이 씨의 신고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A 경위에게 상황을 좀 더 들어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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