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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 선정과정…출판사 불법로비…전수조사 착수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출판사의 불법 로비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지난해 11월 5일 이후 발생한 교과용 도서 관련 불공정행위를 확인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예시한 불공정행위 사례는 교과서 선정에 대한 사례적 성격의 금품수수, 학교발전기금 기부, 교재ㆍ교구 등 금품 제공, 기념품 수수 등이다.

이번 조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 중 하나인 리베르스쿨이 타사의 금품 제공 등 불공정행위로 자사 교과서 채택률이 떨어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정례적으로 일부 지역을 골라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 과정을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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