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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 국민건강 · 마취통증 전문의 권익보호에 앞장
의료 · 건강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형병원을 제외한 동네병원들은 마취전문의가 없이 수술을 집도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 대부분이 마취전문의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기혁 이사장은 국민건강증진과 마취통증전문의의 권익보호를 위해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마취차등수가제, 인센티브 부여, MAC(Monitored Anesthetic Care) 도입을 위한 활동이 대표적이다.

홍 이사장은 “수술실의 지휘자라 불리는 마취전문의들은 직접 수술 중 환자의 호흡, 맥박, 혈압, 체온 등 생체징후를 유지시키고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을 전담하는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상 마취는 의사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더 나아가 현장에서는 의사가 아닌 자격이 없는 간호사들이 마취를 하는 것도 비일비재”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작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청구실명제를 시작하면서 마취를 시술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홍 이사장의 지적이다. 학회는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종합적인 통계자료 수집과 연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홍기혁 이사장은 이런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수가문제를 꼽는다. 그는 “현재 병·의원급에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DRG)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든 안하든 수가가 같다. 마취료와 초빙료를 인정하지 않으면 환자의 안전이 그만큼 위협받는 것이다. 일본과 같이 포괄수가에서 마취료를 분리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마취통증학회는 최근 2022년 아시아·오세아니아 마취통증의학과 학술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마취통증의학과 학술대회는 4년 주기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권위 있는 전세계 45개국 5000여명이 참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강원도 정선에서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그간 기금으로 조성했던 1500만원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증했고 헌혈, 장기이식 서약 등의 사회 공익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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