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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차에 발 ‘슬쩍’…보험 사기 30대 구속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 뒷바퀴 밑에 일부러 발을 넣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일주일간 3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어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으로 모두 2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12년 2월께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올해 2월 23일 출소하자마자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4년 전 다친 오른쪽 발만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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