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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 업주 112명 검거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동안 관내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업주 등 110여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따르면 이번 단속 결과,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 업주 등 총 66건에 112명을 검거했다.

이 중 4개 업소는 자진철거 또는 업장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인천 계양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 인근 상가에 바지사장을 두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5개의 밀실을 만든 후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해 1인당 17만원을 받고 전화예약을 한 뒤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44ㆍ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단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계양구의 한 여고 주변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밀실을 만든 후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했다.

또 경찰은 지난달 14일 남구 한 초교 인근 상가를 임대해 신ㆍ변종업소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태국인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등 9명과 부평구 한 초교 인근 숙박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 업주 등 2명도 적발했다.

경찰은 이번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풍속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건물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범죄수익금 환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또한 지자체등 행정기관에 즉각적인 단속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벌을 취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10월말까지 지자체와 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적발된 업소의 재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등 학교환경정화구역(학교주변 200m) 내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해 업소에 대한 자진철거 및 폐쇄 등을 유도, 쾌적한 청소년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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