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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하고 업무추진비 맘대로 ‘펑펑’ 쓴 지자체 출연기관장 적발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10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밥값ㆍ경조사비로 물쓰듯 쓰고 부하직원과 업체로부터 명절 ‘선물값’ 수백만원을 받아 쓴 자치단체 출연기관장이 정부 감찰에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벌여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장 A 씨가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1169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안행부 감찰 결과에 따르면 A 원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고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100만원에 되파는 등 총 828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A 원장은 또 개인적인 식사비와 경조사비에 업무추진비 각각 316만원과 853만원을 지출했다. 지인의 선물비를 대려고,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92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의 한 군청 직원 B 씨는 건축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총 2690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이 업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B 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총 80만원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이번 감찰에서 A 원장과 B 씨를 비롯한 금품ㆍ향응수수 7건, 납품업체에 과다한 단가 적용으로 2억8000만원대 특혜 제공 등 부적정 업무처리 2건, 동료직원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손상 3건을 적발했다.

안행부는 죄질이 불량한 A 원장에 대해서는 소속 자치단체에 해임을 요구하고 B 씨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징계 또는 훈계를 요구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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