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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사건’ 유우성씨 소환통보…檢, 불응하면 강제구인도 검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에 대해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씨가 이번 소환에 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 씨에 대한 강제구인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 씨에 대해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최근 한 탈북자 단체가 유 씨를 사문서 위ㆍ변조 혐의로 고발해 유 씨가 피고발인 신분이 된 만큼 유 씨가 계속해서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유 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만큼 유 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유 씨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검찰이 언론보도에 따른 고발의 경우 피고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찰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고발을 이용해 유 씨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를 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일 법원이 유 씨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을 기각할 경우 안 그래도 증거 철회 등으로 신뢰를 잃은 검찰이 유 씨에 대해 무리한 소환까지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도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시간30분가량 조사했지만, 유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진술조서의 형태로 수사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7일 “유 씨 측의 문서 발급 경위를 파악해야 문서 위조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유 씨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유 씨는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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