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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SW사업, 컨소시엄ㆍ하도급업체에 인센티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수주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SW 산업에 만연한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고, SW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개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법제화할 방침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월 마찬가지 취지로 공공부문 SW사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를 제외하면 이윤을 거의 남기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라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SW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사업 실행력이 있어도 규모와 협상력이 약해 단독 수주나 공동 수주 등 직접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SW 사업을 주문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사업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넣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성 평가 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SW 업체의 상생 항목에 만점을 주는 조항도 법에 포함할 예정이다.

미래부 측은 이런 방법을 통해 중소업체의 공동수주 참여를 늘리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비율 제한과 재하도급 금지와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만들겠다”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 참여 비율, 최초 수주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 등은 업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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