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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엄마 동원…40대 이혼녀 결혼사기극
술집서 만난 남성과 결혼 약속
“집 고친다” 핑계 수천만원 빌려
신분 들통나자 잠적했다 쇠고랑


가짜 엄마까지 동원, 결혼을 빙자해 남성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여성이 3년 만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45) 씨가 동네 주민인 B(46ㆍ여) 씨를 처음 만난 곳은 2010년 8월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나이트클럽이었다. 이들의 관계는 3개월 만에 결혼을 얘기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한 달 뒤 A 씨는 B 씨의 어머니라는 사람과 인사까지 나눴다. 그리고 여성은 결혼을 전제로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초 B 씨는 A 씨에게 “충남 당진에 아파트가 있어 처분하려고 하는데 옥외난간 확장 등에 필요한 경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1000만원을 빌려갔다. 보름여 뒤에는 “경기도 분당에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빌려갔다.

A 씨는 ‘장모님’까지 미리 소개받은 터라 의심 없이 여성에게 돈을 내줬다.

마침 A 씨는 여성과 함께 치킨 장사를 하려고 운영하던 당구장을 처분한 직후라 현금도 넉넉한 상태였다.

하지만 A 씨의 어머니가 동네 미용실에서 주민으로부터 우연히 “B 씨는 딸이 있는 이혼녀”라는 얘기를 전해들으면서 B 씨의 거짓말은 한 달도 되지 않아 들통났다. 거짓말이 드러나자 B 씨는 곧바로 잠적했지만 A 씨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3개월 전 ‘장모님’으로 믿고 만났던 여성이 찾아와 “난 B 씨의 엄마가 아니다. B 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결혼할 당신이 대신 갚으라”며 빚 독촉까지 받게 되자 정신을 차렸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B 씨를 사기 혐의로 신고했고 B 씨는 잠적 3년 만에 중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혼인을 빙자해 사귀던 남성에게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B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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