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동학대’ 9년형·‘염전노예’ 5년형까지 선고 가능 <대법원>
[헤럴드생생뉴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유기,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설정됐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아동학대치사) 최대 9년,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염전 노예’의 사례에서 드러난 유기·학대죄는 가중 처벌시 징역 1∼2년이 선고된다. 상해가 발생하면 최대 3년, 사망에 이르면 최대 5년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전효숙 위원장)는 3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범죄의 양형기준 신설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우선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및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형량을 설정했다.

아동학대중상해는 기본 형량이 징역 2년6월∼5년이다. 감경 요소를 반영하면 1년 6월∼3년, 가중 요소를 반영하면 4∼7년을 선고한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이 징역 4∼7년이며 감경 요소 반영시 2년6월∼5년, 가중 요소 반영시 6∼9년을 선고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와 비교해 엄정한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상습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 범죄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