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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취직시켜 줄게” 출입증 보여주며 사기 ‘징역 8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삼성 계열사 출입증을 보여주며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취업 사기를 벌인 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삼성정밀화학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됐음에도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A 씨는 2011년 출입증을 이용해 삼성정밀화학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한 피해자에게 “아들을 삼성정밀에 취업시키려면 노조 사람들에게 선금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고 접근해 5차례에 걸쳐 5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8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엄혹한 시기에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들을 갖가지 이유로 속인 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에게 1300만원을 빼앗긴 피해자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라며 “피해자 딸은 암에 걸렸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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