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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황제노역’ 재발 방지 기준 새달부터 첫 적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이 ‘벌금형 환형유치기간’에 대한 새 기준을 전국 법원 중 가장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지법은 대법원에서 논의ㆍ확정한 ‘벌금형 환형유치기간 기준’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는 벌금 1억원 미만의 형에 대한 노역 일당(환형유치 금액)은 10만원, 1억원 이상은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대법원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논란과 관련해 지난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환형유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중앙지법은 “형사부 전체 법관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형유치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체하는 제도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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