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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증가하는 건강보험 이의신청…“실직ㆍ퇴직했는데 왜 건보료 많이 내야 하죠?”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31일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도(2012년) 3034건 대비 2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823건으로 71.8%, 다음으로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이었다.

보험료 관련은 2012년 2309건 대비 514건, 22.3% 늘어났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뿐만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3년 이의신청 결정 3932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이나, 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취하 종결된 848건(21.6%)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로는 ▶명의 도용된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업장 보험료를 취소한 경우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서의 송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때에 정당급여로 인정한 경우 ▶보험료 고지서 반송 사실이 확인되어 연체금을 면제한 결정 등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이의신청이 보다 활발히 제기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시스템을 개편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나타난 국민 불만 요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의신청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단계별로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수용해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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